전월세신고제, 나도 안 하고 살았는데… 6월부터 과태료라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법인 건물이고 법인 대표가 집안 지인이어서 그냥 믿고 아직 신고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6월부터 과태료 부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던 분들, 혹은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던 분들을 위해
진짜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 그게 뭐야? 빠르게 알아보고 바로 처리하기
전월세신고제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원래 2021년에 시행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혼선이 있다 보니
정부가 “일단 과태료는 유예해 줄게~” 하고 지금까지는 사실상 유야무야 하게 지나왔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2025년 6월부터는 진짜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태료가 무려 100원입니다.
왜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걸까?
사실 그동안 전월세 계약은 대부분 당사자끼리만 알고 있었죠.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한 경우는 더더욱 정부 입장에서 파악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입자가 부당하게 전세금 못 돌려받았을 때 보호받기 어려움이 있고
시세를 조작하거나, 급등하는 지역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통계가 부정확해서 주거 정책도 부정확해지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세나 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세요!”
하고 만든 게 전월세신고제입니다.
그럼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해?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신고 대상
계약 조건신고 대상 여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 ✅ 신고 대상 (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10만 원 |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5만 원 | ❌ 신고 대상 아님 |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 ✅ 신고 대상 |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을 한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5월 1일에 계약서를 썼다면, 5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했으면 신고를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직거래이거나 부동산에서 말이 없었다면 직접 해야 해요.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데?
구분온라인 신고오프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 전월세신고시스템 접속 |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
로그인 | 공동인증서 필요 | 신분증 지참 |
제출 자료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진행 절차 | 계약내용 입력 후 제출 | 담당자에게 신고 요청 |
이용 가능 시간 | 24시간 언제든지 | 평일 근무 시간 내 (보통 9시~18시) |
추천 대상 |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하고 싶은 분 |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 선호하는 분 |
안 하면 어떻게 돼? 과태료 얼마야?
여기서부터는 진짜 주의하셔야 해요.
2025년 6월부터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됩니다.
- 신고 안 한 경우: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 기한 초과 신고한 경우: 일부 과태료 부과 가능
내가 신고 안 하고 살고 있다면?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신고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6월부터는 ‘몰라서 안 했어요’가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미리 신고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 전월세 직거래 하신 분
- 부동산에서 따로 신고 안 해줬던 분
- 계약서를 썼지만 따로 신고 안내 못 받은 분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전월세 직거래 하신 분
부동산에서 따로 신고 안 해줬던 분
계약서를 썼지만 따로 신고 안내 못 받은 분
자주 묻는 질문 Q&A
Q. 이전에 살던 집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대상이에요.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Q. 계약 연장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조건이 바뀌었거나,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자동 연장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Q. 집주인이 싫어하면 어쩌죠?
👉 신고는 세입자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신고 권리가 있어요.
Q. 내 정보가 정부에 다 알려지는 건 아닌가요?
👉 신고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
세입자 입장에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권리 보호를 위한 거예요.
마무리하며: 이젠 ‘모르고 안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 전월세신고제,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주민센터 가야 돼요? 전화로 해도 돼요? 온라인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정답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전화로는 불가!
⚠️ 신고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실제로 전월세신고하면서 많이들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 계약서를 안 챙김
→ 계약서 없이는 신고 불가능! 사진이라도 미리 찍어두세요. - 신고기한 넘김
→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 될 수 있어요. - 부동산에서 해주겠지~ 믿고 안 함
→ 일부 중개업소는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 주소지와 다른 곳에 신고
→ 임대차 계약한 집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할 때 팁
직접 방문해서 하실 분들은 아래 준비물 꼭 챙기세요:
임대차계약서 원본 (없으면 사본도 가능, 집주인 도장 or 서명 필수)
신분증
휴대폰 번호 (본인 확인용)
필요시 집주인 연락처
센터 가면 ‘전월세신고 담당’ 창구에서 도와주십니다.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부모님, 어르신이 신고하실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